- 작성일 :20-02-19 10:30 / 조회 :3,351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변경 안내(2020.2.28부터 변경)
글쓴이 : 광주새우…
2020.2.28부터 대리처방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합니다.
자격요건과 맞지 않는 이가 대리처방을 받을 경우 벌금을 물게 됩니다.
▶대리처방 요건
1) 경우1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경우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① 부모 및 자녀(직계비속·비속)
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③ 형제 · 자매
④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
1. 환자와 보호자 등(대라수령자)의 신분증 제시(17세 미만 예외)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재직증명서 등 노인의료복지 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법적근거: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