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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건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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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새우리병원의 척추건강정보 코너입니다.

  • 작성일 :09-03-03 15:35 / 조회 :1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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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 왜 MRI 보험이 안되나요?

글쓴이 : 관리자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호소하고 본원 내원하신 환자분 중 증상이 심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어하는 환자의 경우 MRI(자기공명영상)를 권유하게 된다.
현재 MRI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비급여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쉽게 검사하기 어려운 고가의 검사 중 하나이다.
환자분들은 왜 척추 질환은 MRI검사 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냐는 질문을 많이 하신다.

이는 MRI는 2005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됐다. 당시 급여 대상을 정하는 논의를 할 때에는
디스크, 척추질환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종 결정 과정에서 척추 질환에 대한 MRI진단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제혁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디스크, 척추 질환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같은 보험정책 결정은 보험가입자 대표와 의료공급자 대표, 보험 전문가 등이 참여한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만약 디스크 등 척추질환과 관절 질환까지 MRI보험 적용을 하면 건강보험비용이 수천억 원 추가로 발생해 건강보험 재정에 어려움을 끼칠 것이라 예상했다고 정 사무관은 전했다.

현재 보험적용이 되는 질환으로는 암, 뇌 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척수 손상, 척수종양, 척수병증, 척수기형,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질환, 척수의 염증성 질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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