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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광주새우리병원의 언론에 보도된 신문/방송관련 내용을 보실수 있는 코너입니다.

  • 작성일 :06-12-04 00:00 / 조회 :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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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보호대만 차면 허리 병 고쳐지나요?

글쓴이 : 관리자

얼마 전 홈쇼핑 채널들을 통해 허리 보호대가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적이 있다. 모 정형외과 의사가 개발했다고 떠들썩하게 홍보하는 걸 필자도 몇 차례 본 기억이 난다.
진료 상담 중 많은 환자가 허리보호대만 차고 있어도 허리통증과 디스크가 저절로 치료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특히 견인치료를 겸한 허리보호대의 광고를 보면 마치 모든 허리 병이 보호대만 착용하면 낫는 것처럼 홍보해 환자의 혼란은 더하다.
획기적인 아이디어 상품임에 틀림없으나 무분별하게 이용될까 걱정스럽다.
실제로 많은 환자가 진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리보호대를 구입해 장기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본다.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심한 허리디스크(요추간판 탈출증) 환자도, 척추 뼈가 약해져 골절된 골다공증 환자도 그것만 차고 있으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경한 허리디스크나 요통의 급성기에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런 치료의 주 효과는 통증이 있는 급성기에 고정으로 안정을 줘 근 경련을 줄여 주고 근육의 불균형을 제거한다. 또 견인력으로 척추인대에 대한 압력과 긴장을 완화시키고 척추간판에 가해지는 힘을 줄여 줘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허리보조기를 차는 경우 허리근육의 약화가 우려된다.
당장 차고 다닐 때는 받혀 주는 느낌이 있고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편안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만성화되면 근육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따라서 위축이 발생하므로 실제로는 허리가 약해질 수 있다.
척추 수술 후 불가피하게 장기간 허리보조기를 차야 하는 경우 대부분의 환자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므로 운동치료를 병행하게 된다.
따라서 수술을 받아 허리보조기를 차야 하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장기 착용을 금한다.
일반적인 디스크 수술 환자의 경우 6주 이상 보조기를 차지 못하게 하고 6주가 지나면 운동치료를 시작해 허리근육을 강화시킨다.
보조기에 대한 맹신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급성기의 보조요법으로만 사용하고 보다 근본적인 허리운동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민철 <광주우리들병원 원장> 60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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